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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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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했던 부분에서 계약금 누락분을 발견해서 프리랜서에게 입금을 더 할 예정인데

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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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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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다면 2023년도 지급분으로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귀속분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업장도 원천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프리랜서분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해당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는 2022년 소득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신고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실무상 2023년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방안에 대하여 의논하신 후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이 변동되므로 해당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을 누락한 금액을 추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개인은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다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손비로 인정됨으로 인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환급이 될 것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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