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작년 월급 지급 시 수정신고해야할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지급액 누락분을 발견해, 지급을 하려합니다.
2022년분인데요, 혹시 지급 원천세를 신고할 시 수정신고해야할 것들이 더 있나요?
현재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하실 때 원천세 관련 가산세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그 인건비를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더 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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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변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를 3.3%로 하셨는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주시면 되며
3.3%로 신고하신 경우 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을 누락하고 2023년 0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다음의 순서로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2) 이후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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