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종합격하고 알바나 협찬 불가한가요
공무원 최종합격하고 임용등록하는순간 알바나 협찬 하면 안되나요?
협찬이나 알바 발령나기전까진 가능한지 불가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용 이후부터는
겸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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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용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알바 등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한 순간부터 겸직이 금지됩니다. 협찬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영리업무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발령나기 전이므로 소득활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전까지만 알바를 하시고 임용후부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