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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업주는 어떤 법에 적용받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동네 슈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얘기를 아들한테 들었는데요. 이런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처벌정도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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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2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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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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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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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서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등을 제공 또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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