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게 되어도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들이 신분을 속여서 술을 사는 사례들이 적지않고 또 그에대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업주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미성년자인걸 알고 판매하는 업주들은 없을텐데 매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걸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이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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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걸 알고 판매하는 업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수사를 통해 알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인다면 처벌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류판매신고를 한다고 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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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인처럼 보여서 팔았다면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신분증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임에도 그 내용만으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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