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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깐깐보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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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부모님 밑으로 년말정산신청

딸아이가 대학졸업후 단기알바를 했는데 총소득이 700만원정도 된답니다 4대보험이 안돼고 3.3프로 떼었었어요

연말정산을 아버지 밑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졸업한 자녀는 나이요건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 경우에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사업소득 총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지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

      결정되는 것이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나이가 20세가 넘은 점에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득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시라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