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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18

연말 정산 가족 추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성인 자녀가 있는데 알바로 몇백 정도 수입이 있었고

4대보험은 없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제 앞으로 추가해서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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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알바로 몇백 수입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이 답변 주신사항으로만 보았을때

    반영이 가능하나

    4대보험이 없이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수령하신 금액이 몇백 만원이라면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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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충족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들이 있으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다고 하시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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