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가족 추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성인 자녀가 있는데 알바로 몇백 정도 수입이 있었고
4대보험은 없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제 앞으로 추가해서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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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알바로 몇백 수입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이 답변 주신사항으로만 보았을때
반영이 가능하나
4대보험이 없이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수령하신 금액이 몇백 만원이라면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충족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들이 있으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다고 하시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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