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충족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들이 있으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다고 하시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