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즈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주위에 보면 현금으로 증여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5천 증여 받은 자식이 현금 5천만원을 일시불로 통장이나 대출 상환을 하면 국세청에서 알지 못하나요??
현금 증여시 반드시 신고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안할시 국세청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어라나 많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곳에서 국세청이 안다, 모른다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관계 하에 신고 없이 증여 등을 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넘어 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현금 증여 인 경우에도 추후 발견이 되게 되면 누진세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