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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돼지62
풍족한돼지62
21.07.29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증여시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부모 자식간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즈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주위에 보면 현금으로 증여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5천 증여 받은 자식이 현금 5천만원을 일시불로 통장이나 대출 상환을 하면 국세청에서 알지 못하나요??

현금 증여시 반드시 신고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안할시 국세청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어라나 많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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