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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벌 규정 중에 훈시 규정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탈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처벌은 안받느 다는게 훈시 규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훈시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처벌 규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훈시규정이란 법률의 규정 중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뜻합니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여부에 따라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 것이며 행정상 명령 즉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위해 행정명령 위반시 (예시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기일(제207조 제1항), 판결송달의 기일(제210조), 변론기일의 지정(제258조 제2항) 및 항소기록의 송부기일(제400조) 등이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훈시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은 있으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