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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9.12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칙이 다른가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탈 때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전동킥보드는 처벌을 받지만 자전거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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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5월 13일 이후 법률 변경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되어 있을뿐 범칙금등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통틀어 "자전거등"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도 헬멧을 써야한다고 나와 있지만

    도료교통법 제 160조(과태료)

    3.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의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 50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