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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만약 제가 전체 채팅으로 “우리 야스오가 화나서 나한테 욕한다” 라고 거짓말로 하면 제가 거짓으로 인해 고소먹을 수 있나요 야스오는 실제로 욕을 안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야스오가 화나서 나한테 욕한다”라는 발언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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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만으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