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근무시 재취업수당인정가능한가요~?
실업급여 1차 .2차 모두 인정받았고
3차인 5월1일 실업인정날짜인데
3.3%세금 공제후 매달 급여받는 조건이라 고용센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자영업활동계획서랑 자영업활동내역서 2장의 서류를 작성해서 다음실업인정일에 제출하라고만 안내받았는데요~
다음 실업인정일 이전(서류제출전)이미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여도 조기취업수당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실업인정일이후(서류제출)후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해야만 조기취업수당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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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자영업활동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작성해서 제출하되, 만일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프리랜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1년 이상 유지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