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2025년 12월부터 부업으로 외주 일을 하고 있어서요.

지난달까지 3.3% 공제 후 달마다 23~35만원 정도 받았고 이번달부터 일이 조금 늘어서 70~1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작업 건당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퇴사는 5월말이나 6월 중이 될 것 같고... 외주일은 7월 중순? 까지는 계속 해야돼서 퇴사 후에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프리랜서 일이 모두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한 게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마무리한 이후에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7월 중순까지 외주 업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완전한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대로 **외주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후(7월 중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프리랜서로 일한 것 자체가 신청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득 요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된 후에는 가급적 3.3%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서류상 가장 편합니다.

    •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고소득을 올려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월 100만 원 내외의 단기 외주라면 보통은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 소득'**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외주가 완전히 끝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사 후 7월 중순까지는 단기 외주 일을 하느라 이제 신청하러 왔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수급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