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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위새281
의로운바위새28124.02.15

추심과 양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이 아니고 추심권만 갖게 되는 거라서 양도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심지급만 신청하면 되는 민사승소건이 있는데 이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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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심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추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게 할 수는 없고 채권 자체를 양도하고 다시 양수인이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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