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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5

전셋집 이사하고 확정 일자를 안 받아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전세 집으로 이사를 간 후 기간 내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잖아요 하지만 전셋집으로 이사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어떤 부류에게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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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무슨일이 있을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는 꼭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 물건이 경매 넘어갈 시 채권자 지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 부여의 전제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물권(근저당,전세권)에는 주어져 있지만, 채권인 임차권에서는 부여되지 않기에 특별법으로써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선순위라고 해도 전액배당이 아닌 후순위와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건물이 낙찰되었다고가정 할 때 낙찰금을 가지고 청산할 때 제일 먼저 세금 관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등기설정 우선순의에 따라 청산하게 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자가 있을 경우 약자 보호차원에서 최우선변제 제도를 도입 하여 일정부분 우선 변제를 받을수있도록 한다는것 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 신청 대상 요건으로 주민등록 실거주(점유귄) 확정일자 등의 제반 요소를 갖춘자에게만 최우선변제 신청를 자격을 부여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때는그 혜택에서 제외되겠지요

    따라서 지금이라도계약서를가지고주민셴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세금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부인하거나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증명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이 어렵습니다. 만약 임차인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인과의 협상이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에 대한 한도나 갱신청구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를 전입하고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