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변동 없이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기간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를 갖고갔는데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받을경우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없는 재계약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대출연장이나 기타 다른 목적상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한 경우라면 받으시면 되고, 이럴 경우 갱신계약서상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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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재계약시 거래신고도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를 갖고갔는데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받을경우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연장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보험 연장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 계약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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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제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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