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를 갖고갔는데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받을경우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연장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보험 연장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