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기간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를 갖고갔는데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받을경우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