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계약요구가 가능하나요?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종료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묵시적이긴하지만 계약이 이미 시작된 시점에 주인이 바뀐 경우만으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이때도 보증금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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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매수사실만으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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