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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15
차분한큰고래1521.09.28

전세 거주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계약요구가 가능하나요?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종료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묵시적이긴하지만 계약이 이미 시작된 시점에 주인이 바뀐 경우만으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이때도 보증금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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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매수사실만으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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