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살고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2. 5%이내로 전세자금 증액했고요
------특약조항입니다---------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5%이내 증액한다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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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매매가 되면 전세금 받고 아니면 2년기한은 채우라고 합니다.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전세금돌려달라 내용증명은 발송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 2년안채우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차인을 구해도 안하겠다 매매만 할려고하데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