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공휴일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이머(스케줄제) 공휴일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근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매장은 매니저 1명, 부매니저 1명 , 계약직 직원 1명, 파트타이머 6명으로 총 9명이 일하는 근무지입니다.

저는 파트타이머로 일한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스케줄제로 매달 스케줄이 조금씩은 바뀌어 유동적으로 일하며 주에 3일(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27시간) 고정적으로 근무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내에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여쭈어보겠습니다

  1. 회사 측에서 빨간날 중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 날, 선거날 등)은 시급의 1.5배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회사 측에서는 스케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1. 또한 스케줄제로 일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일할 때도 있고 아닌 날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파트타이머들이기에 5인이상 일하는 날에도 출퇴근 시간이 달라 운영시간 내내 5인 이상이 아닙니다.)

  1.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나요?

  2.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매니저를 제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3.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매니저 또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한달에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 안채워도 되고 매니저도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