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파트타임 공휴일 수당(급합니다)
일주일 중 월~목 4일, 11~20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렇게 근무한지 반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이번 설날 공휴일인 1월 23일(월요일), 대체공휴일인 24일(화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파트타임이라서" 공휴일에 쉬었으면 그 이틀 전체 아예 시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알바든 뭐든 공휴일에 쉬어도 시급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전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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