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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부전나비155
풍성한부전나비15523.01.30

알바 파트타임 공휴일 수당(급합니다)

일주일 중 월~목 4일, 11~20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렇게 근무한지 반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이번 설날 공휴일인 1월 23일(월요일), 대체공휴일인 24일(화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파트타임이라서" 공휴일에 쉬었으면 그 이틀 전체 아예 시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알바든 뭐든 공휴일에 쉬어도 시급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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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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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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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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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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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전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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