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중 월~목 4일, 11~20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렇게 근무한지 반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이번 설날 공휴일인 1월 23일(월요일), 대체공휴일인 24일(화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파트타임이라서" 공휴일에 쉬었으면 그 이틀 전체 아예 시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알바든 뭐든 공휴일에 쉬어도 시급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