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스케줄제) 공휴일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근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매장은 매니저 1명, 부매니저 1명 , 계약직 직원 1명, 파트타이머 6명으로 총 9명이 일하는 근무지입니다. 저는 파트타이머로 일한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스케줄제로 매달 스케줄이 조금씩은 바뀌며 유동적으로 일합니다.(하지만 대체적으로 근무 날이 고정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 여쭈어보겠습니다

  1. 회사 측에서 빨간날 중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 날, 선거날 등)은 시급의 1.5배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회서 측에서는 스케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1. 또한 스케줄제로 일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일할 때도 있고 아닌 날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파트타이머들이기에 5인이상 일하는 날에도 출퇴근 시간이 달라 운영시간 내내 5인 이상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개월간 영업일 기준으로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 산정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