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8,000만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어떤분은 8,000만원까지라고 하고
딱 8,0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닌가요?
7,999만원까지만 간이과세자 인지 8,000만원까지인지 헤깔려서요.
세법에서 미만의 의미를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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