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자위영상을 만원에 판다길래 제가 서로 연락한뒤 연락뒤 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돈보낸게 확인이 된후 제 인스타 지인에게 자기랑 연락한것을 유포하겠다 협박합니다 돈을 보내면 유포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나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안한지 알려주세여 급해요 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부분은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