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도용으로 금전갈취 신고에 대해 문의드려요..
인스타에 본인도 아닌데 사진 도용해서 몇마디 나눈후에 ㅅㅅ 했다고 피해봤다고 현금 유도하는데 하도 도가 지나친거 같아서 신고하려는데 잡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검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특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하여 조사를 해봐야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허위 계정을 어떻게 생성하였고 IP나 다른 게시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른 SNS에 비해 수사협조가 원활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