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재작년에 퇴직한 곳에서의 퇴직금을 작년에서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서 퇴직금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보니 그 회사 경리보는분의 실수로 제가받은 퇴직금의 두 배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 경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령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제가 환급을 못 받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영향이요.
아니면 10만원만 세금을 내도 되는데 그 두 배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던지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