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의 금액이 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재작년에 퇴직한 곳에서의 퇴직금을 작년에서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서 퇴직금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보니 그 회사 경리보는분의 실수로 제가받은 퇴직금의 두 배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 경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령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제가 환급을 못 받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영향이요.
아니면 10만원만 세금을 내도 되는데 그 두 배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던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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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종전근무지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납세자가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과 임대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발생하여도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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