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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벌24
깔끔한벌2424.02.05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안좋게 변경되면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 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프라인 매장 관리직(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님이 다른 사업들을 벌리시면서 현재 매장을 거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다른 업체에 위탁경영을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의문점은

1) 제가 기존에 했던 근로계약 조건(월급여, 상여금지급 등)이 타회사가 위탁경영을 맡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위탁경영을 하는 해당 회사의 조건을 따라야 하나요?

2) 만약, 위탁경영하는 회사의 조건을 따라야한다면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기존 근로계약대로 유지 요구)

3) 마지막으로, 제가 해당 변동사항을 거부했을 경우, 회사측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해고할 경우, 이유없는 부당 해고에 속하는게 맞나요?

저는 지금 회사의 근로조건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어서, 변동을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대표님께서 위탁경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없으셔서 답답해 질문을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추가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위탁경영을 하게 될 회사는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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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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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까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하겠죠

    3.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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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탁경영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 등은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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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약정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 네 위탁회사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위탁경영 회사의 근로자수가 아닌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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