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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심각한푸들254
심각한푸들254

와이프가 이모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득도 신고해야되나요?

와이프가 이모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며

알바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취업이 되고 올해 1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 소득이 문득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와이프는 결혼전까지 주수입원이 레슨비였습니다.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근 10년넘게 신고하지 않은 소득도 모두 신고를 해야되나요?

만약 근 10년 넘게 번 소득을 신고를 했다면 근 10년 넘게 연말정산을 안한 것도 연말정산을 할수가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지출에 관한 내역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던데 와이프의 경우는 신고한 소득없이 지출만 여태 해왔는데 국세청에서 연락한번 없었다는게 이상합니다. 그냥 계속 이대로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와이프는 사업자도 아니고 알바비의 3.3%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척기한이 도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신고인 경우 제척기한은 과세기간 다음해 5월말일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므로, 2012년귀속분 이전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2013년 과세기간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3.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프리랜서로서 3.3%를 원천징수하였어야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모에게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가산세 및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고 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것을 포착할 수는 없어 연락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와이프 분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애매하여 신고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바람직 하진 않습니다. 올해부터라도 피아노학원에서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제대로된 소득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3.3%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본인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에서 1~2월경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신고하고 있는 소득이 전무하시다면 현재까지 세무서에서는 무소득자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분의 지출액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요청이 올 지 안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득의 신고여부는 이전부분에 대한 신고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며, 이대로 소득이 없이 그대로 가신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