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이모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득도 신고해야되나요?
와이프가 이모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며
알바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취업이 되고 올해 1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 소득이 문득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와이프는 결혼전까지 주수입원이 레슨비였습니다.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근 10년넘게 신고하지 않은 소득도 모두 신고를 해야되나요?
만약 근 10년 넘게 번 소득을 신고를 했다면 근 10년 넘게 연말정산을 안한 것도 연말정산을 할수가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지출에 관한 내역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던데 와이프의 경우는 신고한 소득없이 지출만 여태 해왔는데 국세청에서 연락한번 없었다는게 이상합니다. 그냥 계속 이대로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와이프는 사업자도 아니고 알바비의 3.3%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