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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3.24

집 마당에 들어온 아이를 개가 물었는데요 누구 잘못인가요?

할머니댁 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 손자가 마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개한테 물렸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났으면 치료비 정도 물어주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들어와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일단 주거침입은 확실히 신고 가능할거 같은데 개를 때려죽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해야되나요?

추가적으로 개한테 물린 아이에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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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마 아이가 개에 물린 이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하여 개를 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아이가 다친 시점에 인접하여 개를 죽였다면 긴급피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1.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개에 물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일부 배상액의 과실상계는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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