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측)의 귀책사유(여러가지 회사사정등 )에 의해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을 합니다 (행정해석 법무 811-4356). 또한 '근로기분법 제46조'에 따라서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총 근로기간(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기가제법 또는 파견법상의 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따른 총 근로기간의 산정등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회사측)의 귀책사유(회사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일)에 포함되므로, 이는 연차산정에 반영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