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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연차 산정하는 근속일에 포함되나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4개월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휴업기간동안 기본급은 받고 있습니다

근속년수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휴업 기간도 연차 산정할때 근속일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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