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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스라소니38
순박한스라소니3822.02.10

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2021년 5월입사 2022년 2월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4개가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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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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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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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2021년 5월입사 2022년 2월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4개가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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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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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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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입사하였을 경우 5인 이상, 주15시간 이상 등 법정 연차발생 대상자라면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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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사용기간 만료 전 퇴사 한 경우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질문자님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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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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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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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4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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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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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퇴직 시에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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