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2월~8월까지 6개월간 평균 주 12시간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후 6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3.3%세금만내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습니다.
이후 약4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타회사에 입사 및 4대보험가입 후 2023년3월에 '자진퇴사' 후,
현재는 또 다른 회사로 2023년 5월에 입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힌 것은 이 상황에서 현재 직장을 7월 이전에 자진퇴사시, 2022년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퇴직급여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려나요..?
(아직 아르바이트한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ㅜ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