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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랑이80
보고싶은호랑이8024.02.22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직한 회사들에서 자진퇴사시 퇴직급여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2022년 2월~8월까지 6개월간 평균 주 12시간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후 6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3.3%세금만내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습니다.

이후 약4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타회사에 입사 및 4대보험가입 후 2023년3월에 '자진퇴사' 후,

현재는 또 다른 회사로 2023년 5월에 입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힌 것은 이 상황에서 현재 직장을 7월 이전에 자진퇴사시, 2022년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퇴직급여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려나요..?

(아직 아르바이트한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ㅜ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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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이직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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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설사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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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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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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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가 퇴직금을 말하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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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퇴직급여가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전 3.3%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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