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직한 회사들에서 자진퇴사시 퇴직급여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2022년 2월~8월까지 6개월간 평균 주 12시간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후 6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3.3%세금만내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습니다.
이후 약4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타회사에 입사 및 4대보험가입 후 2023년3월에 '자진퇴사' 후,
현재는 또 다른 회사로 2023년 5월에 입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힌 것은 이 상황에서 현재 직장을 7월 이전에 자진퇴사시, 2022년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퇴직급여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려나요..?
(아직 아르바이트한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ㅜ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이직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설사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가 퇴직금을 말하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퇴직급여가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전 3.3%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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