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자격 및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1월1일~4월6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자발 퇴사했습니다.
그후에 3개월정도 쉬었다가 2022년7월1일~2023년2월28일까지 다시 취업했는데
23/02/28까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제가 실업급여 수령할 자격이 있나요?
2.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은 22/01/01~금일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 22/07/01~금일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후자로 계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인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