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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23.02.27

실업급여 수령 자격 및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1월1일~4월6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자발 퇴사했습니다.

그후에 3개월정도 쉬었다가 2022년7월1일~2023년2월28일까지 다시 취업했는데

23/02/28까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제가 실업급여 수령할 자격이 있나요?

2.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은 22/01/01~금일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 22/07/01~금일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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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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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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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후자로 계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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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인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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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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