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약사가 아닌 갑이 약사 을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을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갑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