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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5

현재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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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사업주가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연봉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데 연봉계약만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서,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거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년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가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 계약 기간은 서로 무관합니다.

    만일 연봉 계약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년 단위의 단기직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 만료시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정당한 사유를 갖추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는 연봉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아니나, 2년 이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