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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5

현재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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