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다닌지 1년이 지났습나다.
계약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먼저 말이 없는데 연봉협상은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
1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먼저 말이 없는데 연봉협상은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
1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볼것이며,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며 연봉협상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연봉협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별도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책정에 대해서도 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닌지 1년이 지났습나다.
계약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먼저 말이 없는데 연봉협상은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
1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같이 규정한 경우라면 새로이 작성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연봉을 인상할지 동결할지는 사업주와 협의사항이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동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없고,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연봉협상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측이 의무적으로 연봉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임금인상이라는 노동관행의 성립여부는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규정 등으로 1년에 1회이상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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