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시간이 열흘정도 늦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고 금액이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잔금 치르는 날이 조금 늦어져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거일과 지급일을 미루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세입자가 만기일에 기존대로 퇴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자금을 어떻게든 구하시던지, 임차인에게 대출등의 이자를 지연기간 동안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협의 사항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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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늦게 줄 경우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늦게 주는 것은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 전세 보증금을 늦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전세 보증금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의 갱신 신청도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갱신 신청 방법은 최초로 발급받은 경로를 통해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세금을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보증금과 월세료를 정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고 금액이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잔금 치르는 날이 조금 늦어져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실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일날 계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세입자도 방을 얻어서 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차질없이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