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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달팽이161
소중한달팽이16124.01.26

전세만기일 보증금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3월 2일이 전세 만기일 입니다 (저는 임차인)

보증금이 5억 5천이고, 현재 4억 7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만기일 전후로 계약해도 될지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세입자 못구하면 못준다고 하네요 ??????????????

(1) 세입자 구해지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게 순서상 맞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럼 날짜 맞는집을 구하기 어려워짐

(2) 전세대출 받은게 있는데 단기 연장을 하고 그 이자는 임대인이 내줄것인지 물어봐야 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있던데 그러면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저는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월세로 가야되는지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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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시에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통상 연 5% 수준이며,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로 넘겨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를 구해지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을 미리 계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단기 연장을 하고 그 이자는 임대인이 내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권을 해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월세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 구해지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게 순서상 맞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럼 날짜 맞는집을 구하기 어려워짐

    (2) 전세대출 받은게 있는데 단기 연장을 하고 그 이자는 임대인이 내줄것인지 물어봐야 되나요?

    ==> 당연히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있던데 그러면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저는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월세로 가야되는지 ???

    ==> 질문자님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미리 집을 얻으시면 안됩니다

    꼭 만기날자가 아닌 집이 나가는 날자에 맞게 얻으시면 됩니다

    대출 연장은 미리 해놓으시고 이자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다면

    판결이 난후에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월세로 가시는 분도 종종봤는데 거기까지 가기전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