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 국민 고용보험제'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천 3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증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하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안 좋아 지면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부터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실업자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와 적용 제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특수형태 노동종사다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의 폐쇄, 실직의 증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 취업자들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렌서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생계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임의든 선택이든 가입하게 하여 혹시 모를 생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