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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로 여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는대

상실신고가 아닌 다른신고가있다고합니다.

4대보험공단에 무엇을 신고해야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고용ㆍ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시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건강보험), 휴직(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하시면 되고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가 및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은 공단에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