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로 여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는대
상실신고가 아닌 다른신고가있다고합니다.
4대보험공단에 무엇을 신고해야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고용ㆍ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시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건강보험), 휴직(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하시면 되고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가 및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은 공단에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