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리 말하고 결근하는 것이니 무단결근은 아니고, 그냥 결근입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니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결근일 일당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계속 목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에서 빼면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휴수당 금액은 그 전보다 줄어듭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