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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릴라84
꽃다운고릴라8422.03.26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3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

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

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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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

    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

    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
    ----------------------------

    네. 코로나로 결근한 것이니(개인 사정)

    한달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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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휴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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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월8일 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유급/무급 관계없이 '휴가'로 처리된 날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해석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2019.02.14. 선고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ㅡ 2021.04.16.등)

    = 15일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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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월차는 발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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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

    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

    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

    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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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가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에 대해선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판단에 의한 추가적 휴업 필요에 따라 휴업 시에는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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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시,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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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한달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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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급휴가와 월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개근 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개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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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지 1년 미만이라면 해당월에는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지 1년 이상 근로자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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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급휴가가 있었던 달은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달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자라면 1년동안 80%이상 개근할 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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