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11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코로나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교통비 항목을 추가한 것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종료 후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바 있다면 기본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