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했을 경우, 급여와 월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0월 28일 정상출근했다가 점심시간~11월 4일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월 월급에서 격리기간 급여 공제하지않고 그대로 줬다가, 어제 갑자기 이번 11월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겠다고합니다.
아직 입사 1년미만인데 무급휴가 처리를하면 월급도 못받고 월차도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직 종료 후 연봉협의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계약직 그대로 명시되어있고, 올린 월급만큼을 교통비로 넣어놨던데 왜 기본급 인상을 안하고 교통비로 넣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교통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11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코로나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교통비 항목을 추가한 것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종료 후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바 있다면 기본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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