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세대의 상가의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비 장기체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이나 운영을 계속 할때부터 체납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중간중간이 독촉도 하고 하여 일부 입금이 되었으나 현재 24개월 이상이 체납되어 상가 운영에 지장이 많아 굉장히 힘든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요
영업을 할때에는 단전하겠다 하여 몇달치씩 받았었는데 요즘은 문을 닫은 상태라 그 방법이 효과가 없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십습니다
예를들면 가압류 라던가 이런게 가능할까요?
체납된 점포의 건물주인이 체납한 상태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 전문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