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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앵무새245
명랑한앵무새24521.10.20

관리비 장기체납을 징수할수있는 방법은?

20여 세대의 상가의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비 장기체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이나 운영을 계속 할때부터 체납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중간중간이 독촉도 하고 하여 일부 입금이 되었으나 현재 24개월 이상이 체납되어 상가 운영에 지장이 많아 굉장히 힘든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요

영업을 할때에는 단전하겠다 하여 몇달치씩 받았었는데 요즘은 문을 닫은 상태라 그 방법이 효과가 없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십습니다

예를들면 가압류 라던가 이런게 가능할까요?

체납된 점포의 건물주인이 체납한 상태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 전문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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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단전이나 단수 등을 각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취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 관리비의 경우 해당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 등으로 보전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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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장기주체의 경우, 부동산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등의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납의 경우의 단전, 단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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