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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1.03.31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인걸 알고 있음에도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로 속여 안갚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미 가해자는 개인회생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때당시에 자신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했고, 가해자는 반드시 언제언제 갚겠다는 약속을해서 저는 빌려주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돈을 빌려간 이유를 거짓으로 속였으며, 현재 변제를 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려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 가해자가 개인회생중인걸 알고서도 빌려줬는데 이러한 정황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리해져서 사기죄 성립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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