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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15

기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어도 조정위원의 스케줄 때문에 조정기일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질수도 있나요?

2)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조정기일 잡힌게 취소되고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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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조정위원 스케쥴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 없이 변론기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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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조정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앞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연기됩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대부분 조정이 취소되고 재판으로 회부되어 다시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만 경우에 따라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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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일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담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여도, 우선 조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안가셔도 됩니다. 그 후 기일이 잡히며, 잡히지 않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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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나 드뭅니다.

    2. 조정불성립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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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조정기일이 잡혔다면 조정위원의 스케줄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조정기일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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