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기일 이전에 어떤 어떤 의사로 조정을 원한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그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시는 것이 조정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으나 불편하신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알리시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시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