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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팡
배고팡23.11.24

전세 가격 하향조정으로 재계약(연장)할 경우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년 2월에 전세계약만료인데요,

집주인분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요 ㅠㅠ

그래서 제가

① 재계약을 안하고 이사가 지연되더라도 한 달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다가 이사갈 경우와

② 차라리 그냥 전세금 하향조정해서 1년 또는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몇가지 걱정되는게 있더라구요.

①로 진행할 경우에는 대출은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 그러면 될거같은데 그러면 허그보증보험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가요?

②로 진행할 경우, 금액이 바뀌는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도 내야하나요?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서 다시 작성한걸로 대출과 보증보험도 같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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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그보증보험의 경우는 1년단위 연장이나, 재계약을 안하신다면 사실상 보증보험 연장이 아닌 만기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2)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중개 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 일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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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향조절해서 계약한다면 보증보험이야 그계약서 넣고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면 다시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대출은 하향을 했을때 갚아야 하는지 은행에 상담해보시면 되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다시 쓴다면 대필료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금액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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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냥 2년연장하고 새로운세입자가 나타나면 협의이사로 가닥잡으시고 대출연장,보증보험연장 하세요.

    2. 금액만 바뀌는것이기 때문에 대필수수료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대출연장,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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