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전세계약만료인데요,
집주인분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요 ㅠㅠ
그래서 제가
① 재계약을 안하고 이사가 지연되더라도 한 달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다가 이사갈 경우와
② 차라리 그냥 전세금 하향조정해서 1년 또는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몇가지 걱정되는게 있더라구요.
①로 진행할 경우에는 대출은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 그러면 될거같은데 그러면 허그보증보험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가요?
②로 진행할 경우, 금액이 바뀌는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도 내야하나요?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서 다시 작성한걸로 대출과 보증보험도 같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