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요식업 단기계약 1달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다 4대보험 가입 )
1달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아시는 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한건데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
근로계약서,월급 입금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다
남겨두려고합니다. 가족은 아니고 한달만 일을
도와달라하셔서 도와주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치킨집 입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30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