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입니다.
[상황] 직전 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사한 지인이 계약직 근무를 찾고 있어, 제가 계약직 고용해서 단기간 함께 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려 합니다. <주 5일제/주 30시간 근무(주휴 미포함 시간)/월 급여 160만원>
Q1. 꼭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까? 2~3주 근무 후 계약종료 처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런지요?
Q2. 주 5일/주 30시간 근무/ 월 급여 160만원 = 4대 보험, 국민연금 꼭 가입해줘야 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이상의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네,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2.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고 납부되면 됩니다.
→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 했으면 1개월 이상 일해야 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보다 실업급여를 적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