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을 딱 시간지정해서 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휴게시간30분 써놓고 및에 조건부로
휴게시간은 유동적인 시간내에서 30분 보장한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매장이 실내놀이시설이라 손님들도 많고해서
유동적이라 휴게시간을 특정하더라도 계약서상 지정된 휴게시간을 지킬수 없는경우가 있을것같은데 그럴경우 다른시간대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대를 정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대를 정하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언제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은 그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고정적인 시간대에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재량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특정한 시간대로 명시해야 하며 유동적으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예상 및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